Safety Inspection
of Buildings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9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파드
서비스의 차별점
건축물 관리점검
기타 서비스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건축물 사용 승인 완료 후 사용자가 안전한 이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체적 임의 설계 변경,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여부를 점검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실시합니다.
유지관리점검
건축법에 의거, 주기적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상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일 (수시 점검을 받은 경우 수시 점검을 받은 일)부터 2년에 1회 실시합니다.
내진성능평가
과거에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거나 미적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포함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검토를 평가하여 필요시 내진 보강을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점검대상
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도면적포함)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미만의 철도역시설
  •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여객용, 의료, 노유자, 수련, 운동, 관광숙박,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5천㎡~1만㎡ 미만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3종 시설물
(15년 경과)
  • 5층~15층 이하의 아파트  
  • 11층~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3만㎡ 미만의 건축물
  •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연면적 1천㎡~5천㎡ 미만의 교육, 집회, 의료, 장례식, 종교, 위락, 수련, 관광휴게, 노유자, 운동시설
  • 연면적 500㎡ 이상~1천㎡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종교, 운동시설
  • 연면적 300㎡~1천㎡ 미만의 위락,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청사
점검시기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반기 1회 반기 1회
정밀안전점검(건축물) 4년 1회 3년 1회 2년 1회
정밀안전점검(건축물 외) 3년 1회 2년 1회 1년 1회
정밀안전진단 6년 1회 5년 1회 4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