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Inspection 
of Construction Site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 87~101조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주요 점검항목
점검대상
건설기계장비
  • 항타 및 항발기
  • 천공기(높이 10m이상)
  • 타워크레인
지하굴착공사
  •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 지하 10m이상 굴착
  • 폭발물을 사용하는 굴착
가시설구조물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 31m이상 비계
구조체공사
  • 공사중단 재개
  • R.C / S.C / S.R.S 
  • 초기점검
점검시기
  1차점검 2차점검 3차점검 4차점검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높이 10M)
타워크레인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최초 천공 작업시
설치작업시
 
항타·항발 말기 작업시
천공 말기 작업시
인상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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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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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10층이상, 16층미만)
건축물(1, 2종 시설)
리모델링/해체공사
 
기초 타설전
기초 타설전
공정 초중기
 
구조체 중기
구조체 중기
공정 말기 
 
구조체 말기
구조체 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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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전 초기점검
-
폭발물 사용
토목 공사
공정 초·중기

 

공정 말기 - -
높이 2M이상의
지보공 공사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지하 10M이상의
굴착 공사
가시설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높이 5M이상의
동바리 공사
높이가 가장 큰 구간 단면이 가장 큰 구간 - -
작업발판 일체형의
거푸집 공사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높이 31M이상의
비계 공사
최초 설치 완료시 최고 높이 설치 완료시 - -